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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북 괴산군이 하천의 공공 기능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불법 점용 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 강화의 후속 조치다. 괴산군은 군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을 막기 위해 전담 TF팀을 꾸렸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9월까지 TF팀을 운영, 이달부터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조사 대상은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은 물론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기존 하천 구역 주변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을 포함한다.
전수조사 후에는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군은 군 공식 SNS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자진철거 홍보도 연중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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