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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군포시가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생활 폐기물이나 영농 부산물 소각은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속 지역은 둔대동, 속달동, 부곡동 등 농촌 및 산림 인접 지역이다. 위생자원과와 군포1동 도시환경과가 협력하여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순찰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비닐, 폐농약병,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의 노천 소각 행위와 화목 보일러 등 난방 시설에서 생활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다.
군포시는 쓰레기를 공터나 도로변 등에 버리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생활 환경 훼손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 소각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삼준 위생자원과장은 “최근 불법 소각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군포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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