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환경개선부담금 7,059건 부과…1억 9천만원 규모

2012년 이전 노후 경유차 대상, 대기환경 개선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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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상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7,059건 부과 (상주시 제공)



[PEDIEN] 상주시가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총 7,059건에 대해 부과, 총 1억 9천만원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상주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징수된다.

부과 기준은 차량의 배기량, 생산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차량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만약 해당 기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했다면,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이미 지난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주시 환경관리과 황인수 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상자들은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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