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8천만 원 부과

2681대 대상, 환경오염 개선 및 관련 사업 재원 확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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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용인특례시 수지구,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관내 경유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대상은 2681대로, 총 1억 8452만 원 규모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수지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이번 1기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됐다. 금액은 지역 여건, 차량 배기량,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대상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 창구, 위택스, ARS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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