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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구미시가 2012년 3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9610대에 대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4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부담금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다.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하여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 계좌, 신용 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3월에 연납할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양숙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 등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어 “시민들이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연납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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