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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계룡시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2027년 1월 8일까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물론, 자전거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계룡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계룡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 시 5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 상해 진단 위로금 최대 50만 원, 입원 위로금 최대 20만 원 등이 있다.
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 폭넓은 보상 항목을 자랑한다.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금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사망, 사고 후유장해, 사고 진단 위로금, 사고 입원 위로금 등 일부 항목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계룡시민 11명이 자전거 사고 등으로 총 3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사에 전화나 팩스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계룡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난 만큼,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보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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