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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계룡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만 90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열람은 4월 6일까지 진행된다.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토지 가격을 확인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금암동 1252필지, 두마면 5224필지, 엄사면 9656필지, 신도안면 2895필지 등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계룡시청 민원토지과,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계룡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용도,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기한 내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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