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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탄 일부 주유소의 매점매석 행위가 포착됨에 따라, 서울 도봉구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도봉구는 석유제품의 부당한 판매 기피 및 최고가격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구청 기후환경과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3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주민들은 이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 거부, 매점매석, 최고가격제 위반 등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유선으로 해당 주유소의 이름, 위반 내용, 위반 시점 등을 상세히 알리면 된다.
접수된 신고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철저히 조사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이 즉시 이루어진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부담을 덜고, 일부 업소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이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봉구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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