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8,545호 단독·다가구 주택 대상…4월 말 최종 가격 공시 예정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안양시, 다음달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8,545호다. 이번 열람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것으로,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주택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 접면, 건물 구조 등의 특성을 조사하여 산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과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열람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방문 열람은 안양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다면 의견 가격을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적정한 주택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한편,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