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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성남시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세 환급과는 별도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 등이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성남시는 연말정산을 통해 1471개 사업장에 약 24억 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도 신속한 환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급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거쳐 신속히 지급해,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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