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봄철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9곳 적발

산업단지 및 건설공사장 62곳 집중 점검 결과…대기환경보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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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구광역시 시청



[PEDIEN] 대구시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을 맞아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산업단지 내 대기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총 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시는 환경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연계해 실질적인 개선을 돕는다. 대기방지시설 운영 방법, 소모품 교체 주기 안내 등 환경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재발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다”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덧붙여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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