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공장 화재 안전 강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증축 공장,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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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용갑 의원 질의 (국회 제공)



[PEDIEN] 박용갑 의원이 공장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장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05년 불법 증축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대덕구청은 11년간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 증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교체와 화재 대비 피난 시설 미비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건축물 정기 점검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고, 공장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가 공장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만 집중돼 불법 증축과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증가하는 노후 산단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산단 재생사업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추진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처럼 노후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보강 비용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장 시설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노후 산업단지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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