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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도가 정원문화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유명무실한 정원박람회 평가 등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마련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조례안은 정원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정원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정원문화 지원, 진흥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담았다. 이를 통해 강원도는 정원문화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최종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월 3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강원도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득한 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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