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임업 재해 예방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임업인 안전 지키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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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기영 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의회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 임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기영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월 2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임업인들의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조례안은 임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임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임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재해 발생률이 높아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인증 및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우수임업인 인증 기준이 확립되면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작업자 2인 1조 편성, 개인 안전 장비 지급 의무화, 작업 현장 소방서 신고 등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임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영 의원은 "임업은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임업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3~5배에 달하며, 사망만인율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임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195명, 2022년 205명, 2023년 189명, 2024년 2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임업재해 사망자 중 강원도 발생 비중이 높아, 안전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농업, 어업과 달리 임업은 재해 예방 및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도 임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임업인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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