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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손을 잡았다. 25일부터 27일까지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경기도의회-법제처 기관연계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입법 환경에 발맞춰 경기도의회가 법제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교육은 경기도의회와 법제처 간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박호순 의정국장을 비롯해 입법지원 담당자,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업무 담당 직원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자치입법 관련 전문지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대상자도 확대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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