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발의…전 국민 AI 역량 강화 추진

AI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국민 AI 활용 능력 향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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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허영의원 보도자료용 (의원 제공)



[PEDIEN] 허영 의원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디지털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실질적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 지원, 전 생애에 걸친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시책 마련의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은 AI 기술 발전 방향과 사회적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어르신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AI 기술 활용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허영 의원은 “AI 기술 발전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국민의 AI 문해력을 높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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