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목포시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거래용 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 검사는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되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주차장 등 총 14곳에서 검사가 이루어진다.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검사 대상이다. 주로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저울들이 해당된다.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상거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저울, 2024년 또는 2025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저울은 이번 검사 대상이 아니다.
저울의 정확도는 구조 적합성, 계량 오차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만약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해야 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목포시는 이번 검사를 통해 계량기 소유자의 수검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검사 일정과 장소는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