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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 12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총 1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식업체의 위생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3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수사에서 다양한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7건,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4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 신고 없이 외부 냉장 창고에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10종의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포시 C업소는 냉장 보관해야 할 생면 제품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명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은 도민들의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해 식자재를 보관하는 행위나 소비기한 관리 소홀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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