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4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돌입 (평택시 제공)



[PEDIEN] 평택시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에 대해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3월 한 달간 진행된 사전 예고 및 자진 납부 안내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평택시는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그 결과 사전 예고 기간 동안 5076명으로부터 약 11억 5900만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2회 이상 체납과 동시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평택시 등록 차량뿐 아니라 다른 지역 등록 차량도 예외 없이 포함된다.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타 지자체 등록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부서들은 실시간으로 체납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대신 분납 상담을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나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를 채우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추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3월 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납부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4월부터는 강력한 현장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번호판 영치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