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집회현수막 3단계 안내 체계’ 구축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가 올바른 집회 문화 정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집회현수막 3단계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집회 현수막은 정치 활동이나 노동 운동 집회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30일 이내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집회 시간과 장소에 한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시는 관련 규정 미흡으로 집회 없이 장기간 현수막만 게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방해 및 도시 미관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용인시는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와 협력하여 4월부터 집회 신고 단계에서 현수막 설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스티커 형태의 사전 안내문을 제작,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에 부착하여 배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사전 안내와 더불어 집회 기간에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집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정비 대상에 포함하는 현장 안내문과, 일정 기간 집회가 없는 현수막을 정비하고 통보하는 정비 안내문을 포함한 3단계 안내 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시는 실제 집회 없이 장기간 게시되는 현수막과 통행 불편 유발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집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집회현수막에 대한 3단계 안내 체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집회 현수막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해 집회 신고자의 권리와 공공질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집회 종료 후 현수막을 자율적으로 수거하는 선진 집회 문화 정착과 집회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