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경남고성군 제공)



[PEDIEN] 고성군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건축물대장에 등기되지 않은 건축물 임차인, 직계존비속과의 주택 거래 계약자, 타 지자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 시대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고성군 정착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