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밀양시 삼랑진읍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했다.
삼랑진읍 농지위원회는 23일 송지리 농지에서 제7회 농지위원회를 열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농지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삼랑진읍 농지위원회는 2022년 8월 농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기구다. 관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이나 농업법인, 공유 취득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정곤 삼랑진읍장은 “농지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게 농지취득자격을 철저히 심사하여 투기성 농지 취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위원회 위원들에게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조사 참여와 농지 정책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