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운영성 경비까지 지방채로 편성하자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원칙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고유가,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으로 지방채를 남용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번 1회 추경에 총 1979억 원의 지방채를 세입으로 편성했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개 사업에 6억 3901만 원의 지방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 목록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 투자 성격의 사업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과 같은 운영성 및 경상성 경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지방채 발행이 공유재산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 재해 예방 및 복구,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 수요, 지방채 차환 등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국이 편성한 5개 사업이 과연 이 법정 요건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 사업 확정이나 국비·기금 매칭 필요성이 지방채 편성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지방채 편성의 법적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활동수당과 관리운영비 지원 구조로, 공유재산 조성이나 재정투자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정수요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 역시 축제 운영과 홍보 성격이 강해 대표적인 경상성 경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운영성 사업까지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비, 행사비, 홍보비도 매칭 필요만 있으면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방채가 "도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임을 상기시키며, 각 사업이 법이 허용한 지방채 대상인지,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됐는지, 왜 다른 재원이 아닌 빚을 택했는지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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