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통해 취득한 주거용 토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해외자금 투기를 막고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특히 허가 목적에 부합하는 외국인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사 대상은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외국인 취득 주거용 토지다. 구는 주민등록 확인을 기본으로 삼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면밀히 현장 확인할 방침이다. 이는 꼼꼼한 조사를 통해 허점 없는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이용 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3개월 이내의 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어서 엄정한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투기성 거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허가 목적에 맞는 실거주 이용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엄정한 사후관리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