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
이는 그동안 활용에 제약이 있던 동 복합청사 내 유휴공간을 주민 중심의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는 대관 신청 절차와 이용료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중구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혜택을 포함해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을 높였다.
시설 사용 승인과 제한 기준은 물론, 안전관리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도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운영의 토대를 다졌다. 이로써 동 복합청사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중구가 이처럼 선제적으로 제도화에 나선 배경에는 '누리센터'로 불리는 동 복합청사의 꾸준한 확충이 있다. 구는 2020년 11월 신당누리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을지누리센터, 그리고 이달 6일 소공누리센터를 차례로 개청하며 주민 시설을 늘려왔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부 지침을 수립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관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된 대관 및 운영 기준은 앞으로 중구에 건립되는 모든 동 복합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지속적으로 확충될 주민 시설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동 복합청사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체계적인 공간 운영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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