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6월 13일까지 야생동물 보관신고 완료” 당부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가 관내 야생동물 사육·보관 시민들에게 오는 6월 13일까지 보관신고를 완료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5년 12월 14일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야생동물을 사육해 온 이들에게 적용되는 의무 조치다. 기한 내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합법적인 사육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대상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중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과 백색목록 해당 종, 그리고 백색목록 외 지정 관리되는 야생동물이다. 해당 동물을 사육 중인 시민은 반드시 이달 13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관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백색목록 외 지정 관리 야생동물은 기한 내 보관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으나, 증식이나 거래는 엄격히 제한된다. 반면,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과 백색목록 해당 종은 보관신고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며, 이때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양도·양수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스템 내 '생물종정보' 메뉴에서 사육 중인 야생동물을 검색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고양시청 환경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미신고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보관신고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건전한 사육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관신고를 통해 야생동물 사육 현황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무분별한 사육과 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