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구로구 제공)



[PEDIEN] 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한 달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 소유자들은 본인의 재산 가치를 확인하고, 만약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구는 올해 1만 64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공시된 구로구의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지방세 및 국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민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가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로구청 재산세과나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 구청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는 접수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와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만약 심의 결과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오는 6월 26일 조정된 가격을 다시 공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역시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구로구청 재산세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시가격 열람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주시길 바란다”며,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정확한 과세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