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계양구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납세자들은 근로, 사업, 연금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특히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고 방법이 제공된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세액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액을 변경하거나 ‘모두채움안내’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한 후 제공되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활용하면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편리하게 연계되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을 원하는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계양구청 또는 계양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단, 구청 세무과에서는 ‘모두채움안내’ 대상자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돼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여유 있게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