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동구는 공시지가 확정에 앞서 총 4만6864필지에 대한 개별 토지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정 과정을 거쳤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은 일산동구 시민봉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동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에 신청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순히 토지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재산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 그리고 다양한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여겨진다.

시민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확인을 강조했다.

일산동구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