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통합돌봄 ‘단디돌봄’, 시행 한 달 만에 750건 서비스 연계 성과 (대구광역시 제공)



[PEDIEN] 대구형 통합돌봄 서비스인 ‘단디돌봄’이 시행 한 달 만에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시작된 ‘단디돌봄’은 한 달 새 750건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달성하며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대구시는 제도 시행 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했다. 인력 확충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써 통합돌봄의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시행 후 한 달간 총 579명이 ‘단디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중 338명에게 750건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됐다. 대상자 한 명당 평균 2건 이상의 서비스를 받은 셈이다.

제공된 서비스는 일상생활 돌봄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다. 보건의료·건강관리, 주거복지 및 기타 서비스, 장기요양 순으로 이어졌다. 이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단디돌봄’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설계된 제도다.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제공받을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지원 사례가 잇따랐다. 북구에 사는 75세 김 모 어르신은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하며 막막함을 느꼈다. 구청은 병원과 미리 연계해 가사·청소,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퇴원과 동시에 제공했다.

달성군의 81세 박 모 어르신은 우울증과 경증 치매로 요양시설 입소를 고려하던 상황이었다. ‘단디돌봄’을 통해 식사 지원, 병원 동행, 건강돌봄단의 정기 방문 관리를 받으며 자택에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이 서비스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방문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시행 한 달 만에 신청과 서비스 연계가 빠르게 늘어나며 시민들이 돌봄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