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강사 15명 배출 (광주광역시 제공)



[PEDIEN]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 체계의 근간이 될 자치법규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양 시·도는 5월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 양 시·도의 현행 자치법규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단순한 조례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양 시·도는 지난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 심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 사항 등을 포함해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폐지, 단계적 정비 대상을 구분했다. 통합 제정안에는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 민원 처리 등 행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자치법규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민 행정 서비스 관련 법규가 포함됐다.

또한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자치법규와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안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농민공익수당,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기준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지원 기준과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 조례·규칙 제정 전까지는 기존 법률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하며,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또한 별도 경과 규정을 마련해 기존 기준과 절차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은옥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 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자치법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통합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되는 자치법규도 기존 행정서비스와 대민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