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안내서 표지



[PEDIEN]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의 영문본을 발간했다. 이번 영문본은 지난 2월 공개된 국문본에 이은 후속 작업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 등 국제 무대를 통해 전 세계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정책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AI 저작권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려는 문체부의 의지가 담긴 행보다.

이 안내서는 생성형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을 학습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사항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안내서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 AI 개발사와 권리자 대상 설문조사로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이후 12월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올해 2월 국문본을 최종 발간했다. 이번 영문본 제작은 이러한 국내 정책적 노력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생성형 AI 학습과 공정이용에 대한 글로벌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AI 학습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각 요소별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AI 학습의 복잡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로 평가받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문체부는 이러한 사례들이 법원의 유권해석이나 실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가상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라도 실제 판결 내용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및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우선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 국가 발언을 통해 안내서 발간 사실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 중국 등 위원회에 참석한 주요국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