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의회의 입법 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입법지원체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얼마나 강화했는지, 의정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책임자인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현재 경기도의회는 법정 정원 100%인 정책지원관 78명을 운영 중이나, 의원 2인당 1명 지원 구조로 인해 업무량 증가와 우선순위 충돌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경기도의회의 의원발의율이 증가하고 의안처리 소요 기간은 감소했으며, 예·결산안 조정 건수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10대 의회 2586건이었던 예·결산안 조정 건수는 제11대 의회에서 4725건으로 약 1.8배 증가하며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적극성이 강화되는 변화를 보였다.
연구진은 향후 입법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정책지원관 채용·평가 기준 제도화, 직무 관련 평가체계 개선, 예비인력 양성, 그리고 의원 1인당 1지원관 체계 마련을 위한 상위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곽미숙 의원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 시스템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입법지원체계 개선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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