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한민국 항만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및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핵심 내용은 5년마다 수립되는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항만 특성에 맞는 재해 통계 생산 근거를 법제화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 전 항만안전사고 현황 분석, 전문인력 양성, 안전시설 기술개발 등 실태조사가 의무화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그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항만 맞춤형 재해 통계 생산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위탁기관은 통계 생산, 정책 연구, 업계 실태조사 실적이 있거나 관련 조직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 구체화하여 조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과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항만 현장의 숨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항만운송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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