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전용기금 설치가 본격화된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례 제정을 위한 발의 단계에 돌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거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응급, 중증, 분만, 외상,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만의 재정적 지원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방비 부담 증가, 지역별 긴급 의료 공백 발생,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 문제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경자 의원은 “필수의료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의료인력 확보와 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경기도만의 튼튼한 재정적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은 경기도 출연금, 운용 수익금, 국가 및 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등으로 조성된다. 주요 용도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원의 필수의료 비용 부담 완화 △중증·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이다.
정 의원은 “이번 기금은 국가 재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경기도형 보완 재정 장치”라고 설명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경기도의 특성상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필수의료는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생명권의 문제임을 역설했다.
한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 시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