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흐름도 (행정안전부 제공)



[PEDIEN] 임신과 출산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임산부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몸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를 대신해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리 신청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산부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까지 대리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됐다.

대리 신청 허용과 더불어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혜택 범위도 넓어졌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미숙아 출산 가정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출산 후 제공되는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는 기존 출산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것과 달리,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임산부들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임신·출산 관련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임산부들이 보다 쉽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