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해양수산부가 2026/2027 어기부터 적용될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어업인들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1,800여 명의 어업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어업인 단체가 자율적으로 어획량을 관리하고,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총허용어획량 적용 대상 어종에 대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이 유예된다.
구체적으로 경북지역 근해통발은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통발 규격이 120cm에서 130cm로 완화된다. 경남 지역 멸치 기선선인망 업종은 조업 중 발생하는 혼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어획량의 10% 이내에서 다른 어종의 혼획을 허용한다. 다만, 이는 '바이캐치 뱅크' 시범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
인천 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은 업종 간 분쟁이나 혼획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해 그물코 규격이 25mm에서 6mm로 완화되며, 신안 지역 실뱀장어안강망은 사고 예방을 위해 그물 막대 길이가 20m에서 35m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갈치 수급 안정을 위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 시행이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된다. 이는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갈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 제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어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일터를, 국민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수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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