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 동간 이격거리 기준 완화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 한해 기존 건축물 높이의 0.8배로 적용되던 동간 이격거리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상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이인교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9명이 지난 1월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인접 동 간 채광 감소와 사생활 침해 등 주거 환경 저하 우려로 인해 지난 3월 심사가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두 차례 재상정된 끝에,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표결 끝에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이인교 의원은 규제 완화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는 “동간 거리 규제 때문에 법적 용적률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원도심 단지가 많다”며 “공사비와 분담금 급등으로 고령 주민들이 재건축 후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만수주공 통합재건축 지역을 예로 들며 “해당 주민들은 수돗물 대신 녹물이 나오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중”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확보만이 원도심 문제의 현실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40층 이상 고층 건물에는 0.5배 기준 적용 시에도 동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다”며 “이미 도시형 생활주택에 0.5배 기준을 허용하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반대 측 의원들은 동간 거리 축소가 채광량 감소, 일조권 침해, 역세권 외 지역과의 개발 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개정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면 역세권 정비사업 단지의 건축 배치 자유도가 높아지고 용적률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담금 완화, 주거 환경 개선, 고령 주민 재정착 여건 마련, 노후 주거지 정비 가속화 등 원도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교 의원은 “이 조례가 단순히 건축 규정 변경을 넘어, 오랜 기간 재건축을 기다려 온 주민들과 분담금 걱정에 힘들어하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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