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경영안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맞춰 경기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김선영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만으로도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금융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들은 금융 위기 상황에서 보다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