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십 년간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접도구역 정비가 전국 최초로 제도화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안전을 위해 지정된 접도구역이 주변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인근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 접도구역은 도로 확장, 도시화, 계획개발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가 그대로 남아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약을 가해왔다. 이에 조례안은 개별 민원이나 일회성 검토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접도구역과 도로 간 공간적 정합성 조사,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시·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는 도로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도민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안명규 의원은 "접도구역은 도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수십 년간 현실 변화가 반영되지 않으면 도민에게는 낡은 규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는 과거에 묶인 규제를 현재의 도로 기능과 지역 여건에 맞게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경기북부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인해 토지 활용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국 최초로 마련된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불합리한 토지 이용 제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규제가 필요할 때는 울타리가 되지만, 현실과 맞지 않게 오래 방치되면 도민의 삶을 가로막는 벽이 된다"며 "경기도가 먼저 실태를 조사하고 시·군과 함께 정비 방향을 마련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접도구역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군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수십 년간 현장에 남아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점검하고 도로 안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접도구역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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