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중구가 지난 3일,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2026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문창용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회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심의회에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1건 △행정 목적 상실 토지 용도폐지 1건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2건 △유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 의결됐다.
특히 이번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서면 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면 회의 원칙을 확립했다. 또한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공개 전환으로 책임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구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재산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공유재산은 구민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관리와 처분에 있어 공정성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재산 활용의 적정성과 이용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해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자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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