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보상·예방 법안 대표발의…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해야” (국회 제공)



[PEDIEN] 의정부시 고산동 주민들이 겪는 캠프 스탠리 미군 헬기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재강 의원은 7월 00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의정부 지역의 유일한 미반환 공여구역인 캠프 스탠리의 헬기 소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캠프 스탠리는 현재 미8군의 헬기 중간 급유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지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만성적인 헬기 소음 피해에 시달려왔다. 특히 급유 과정에서 헬기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용 방식이 소음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헬기 급유 시 엔진을 끄지 않는 것은 엔진 재가동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 캠프 스탠리 헬기 급유 시설에는 1회 평균 2.3대 이상의 헬기가 방문하며, 비행 시간대 역시 오후부터 심야까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휴식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음 피해가 캠프 스탠리 반환 지연과 맞물려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되었던 캠프 스탠리는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로 사용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의정부시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헬기 급유지 대체 부지 마련 등 미국과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강 의원은 주민들이 겪는 반복적인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자 현행 '군소음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급유 구역 등을 추가하여, 캠프 스탠리와 같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외의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캠프 스탠리의 경우 피해 보상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도 시급하다고 판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주한미군 활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소음·진동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미군 헬기 소음 문제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캠프 스탠리 반환 완료 시까지 국가 차원의 소음·진동 피해 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강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군사 활동을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캠프 스탠리 문제가 단순히 일시적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조속한 부지 반환을 통해 소음 피해의 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을 위해 관련 법안 9건을 대표발의해 왔으며, 의정부시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정부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