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이 변화하는 기후와 도로 이용 환경에 맞춰 도로안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현재의 안전 점검 시기와 시설 관리 기준이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점검이 해빙기, 우기, 혹서기, 동절기 등 행정상 정해진 일정에 맞춰 실시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땅이 녹는 시기가 빨라지는 등 과거와 기후 여건이 달라졌다"며, 점검 시기를 실제 기온과 강수량 등 현장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본부장 역시 이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해빙기 점검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화물차 과적 단속과 관련해서는 운전자들이 위반 기준과 사전 운행허가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적은 도로와 교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화물의 종류와 차량 제원에 따라 운행 조건이 달라지는 점을 운수종사자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단속에 앞서 사전허가 제도와 위반기준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터널 내부의 라디오 수신 상태와 경사 구간 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터널 내 사고나 화재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라디오는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관리 대상 터널의 수신 상태를 재확인하고 오르막·내리막 표지의 시인성과 감속시설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겨울철이나 우천 시 터널 인근 내리막 구간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함과 모래 비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면표시와 감속유도시설 등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시설 기준과 제한 속도 운영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같은 보호구역 안에서도 오르막 방향은 시속 50㎞, 반대편 내리막 방향은 시속 30㎞로 제한 속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구간이 있다"며, 운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사도와 제동거리 등 도로 여건을 고려한 속도 차등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그 근거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으면 오히려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와 노면 색상, 표지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자전거 타이어 폭이 넓어지는 추세에도 기존 거치대 규격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된 자전거 규격을 고려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거치 시설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대한 의원은 "도로안전은 서류에 적힌 일정과 기준을 반복하는 것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달라진 기후와 차량, 이용 환경을 기준에 반영해 도민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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