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신청권은 확대됐지만,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최종 열쇠’는 여전히 평택시 (평택시 제공)



[PEDIEN] 평택시가 운영 중인 유천취수장의 강제 폐쇄 가능성을 차단하는 '강제 이행 조항'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에서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이는 평택시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지역 사회의 연대가 이뤄낸 성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당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시 수도사업자의 동의 없이도 지자체가 해제 절차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수도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5월 재입법 예고안과 달리 최종 공포된 규칙에서 해당 조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직접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유천취수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조항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및 환경·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제 조항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공동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변경 신청 권한은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이 실제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의 수도정비계획 및 수도사업 폐지인가와 같은 선행 절차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즉, 신청 권한만 부여되었을 뿐, 최종적인 해제 결정 권한은 여전히 평택시에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최원용 시장은 "시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는 일방적인 판단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물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해 준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에 감사하며,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천취수장이 즉시 폐쇄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법적·행정적 사실관계와 다른 명백한 오류"라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잘못된 논란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