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허위 본점 등 현장 조사로 155억원 세원 발굴 과세 사각지대 해소 (강남구 제공)



[PEDIEN] 강남구가 올해 상반기 허위 본점 등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원을 추징하며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204%를 달성했다. 이는 6개월 만에 상반기 목표액을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한 수치다.

구는 법인 운영 실태와 부동산 실제 사용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세 사각지대를 좁혔다. 임대차 계약서, 매출 내역, 임원 구성 등을 면밀히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법인이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주요 사례에서 강남구의 과세 판단이 잇따라 인정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역삼동 부동산 취득 전 5년간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한 A법인에 대해 구는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 취득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이 과세는 조세심판원에서 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됐다.

논현동 B법인은 실제 본점 업무 장소를 단순 임대 사무실로 신고했으나, 구는 현장 조사와 계약 관계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본점 운영 사실을 밝혀내 취득세 등 2억 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 건 역시 서울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에서 구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졌다.

청담동 주택을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 숙소로 사용한다며 중과세 예외를 주장한 C법인에 대해서도 구는 전속 계약 아티스트를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취득세 5억 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서울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구의 판단을 인정했다.

또한 역삼동 토지를 청년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며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한 D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5.68%가 상가로 확인됐다. 구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상가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 10억 2000만원을 과세 예고했고, 법인의 부대시설 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강남구는 고액 경정청구 검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영업 수단으로만 쓰는 기업까지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의 허점을 발견했다. 구는 외부에 통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고, 이 제안은 지난 5월 서울시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는 오는 11월 서울시 대표로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해 법 개정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법인의 지능적 조세 회피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부과한 세금의 정당성을 불복 절차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조세 정의 실현”이라며 “추징에 머무르지 않고 낡은 제도의 허점까지 바로잡아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중소·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후 추징뿐 아니라 잘못된 신고를 예방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