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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방부가 군 소음 피해를 겪는 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한다.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토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예상 가격을 통보해야 한다. 매수 대상으로 결정된 토지는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입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토지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는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겪는 재산상의 손실을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주민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