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국비 환원 필요성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2027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지자체 자체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30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해당 사업의 국비 환원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이다. 2007년 국비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전환사업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전 기간이 종료되면 2027년부터는 지자체의 자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미숙아 지원 등 사업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지방이양 당시 산정된 보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재정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행 재원 구조가 유지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규모와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건강관리사 임금 지급 지연 등 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전환사업 보전 기간 연장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보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전국적인 일관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비 사업으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초산모 소득 기준 완화 및 전국 통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건강관리사 마약류 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건의됐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국비 환원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