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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정부의 회계연도에 맞춰 기금의 회계연도가 운영된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소음영향도'를 '영향도'로 포괄적으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 방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3년마다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보상금액 책정 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는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충격진동 피해까지 포함하여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다.

개정안은 또한 기금 운용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기존 제14조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제6항을 신설하며, 제18조제2항의 '소음피해'를 '소음피해 및 충격진동피해'로 확대했다. 제20조제1항의 경우, 기존 호의 순서를 변경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