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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방부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기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소음대책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될 대통령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근거해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게 된다. 여기에는 소음 피해 방지와 주민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와 시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번 조치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