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목포역 장시간 체류자 문제 적극 대응…시민 안전관리 강화 목포시, 8월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목포시 제공)



[PEDIEN] 목포시는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 주민세는 2026년 7월 1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목포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 및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 중이다. 납부서 내용과 실제 사업소 현황이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된다.

만약 납부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를 통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개인분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시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